발급 가능한 서류(제증명/의무기록사본(진료영상CD))와 대상을 알려드립니다.
근거조문 | |
“의료법
제17조(진단서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”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 |
발급절차 | |
외래 접수 → 주치의 작성 → 접수창구 수납 → 진단서 발급 |
발급장소 | |
검진 받으셨던 센터(해당 층)의 접수 창구 |
요일 | 발급가능시간 |
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|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 |
주말(토요일) |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 |
주말(일요일),공휴일 | 휴무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|
본인 | 신분증제시 |
- 신분증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※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. |
친족 (형제 자매 제외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
친족 관계 증명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
동의불가확인서류 | ㅇ사망(택1) -가족관계증명서 - 제적등본 -사망진단서 ㅇ의식불명 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|
|
형제/자매 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 |
신청인(형제/자매) 신분증사본 | |
형재/자매 관계 증명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
동의불가확인서류 | ㅇ사망(택1) -가족관계증명서 - 제적등본 -사망진단서 ㅇ의식불명 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|
|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/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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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
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-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“생존해 있거나,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”에는 대리인(친족 포함 제3자)에게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 |
분류 | 최초 발급비용 |
사본 발급 (재발급)비용 |
비고 |
일반 | 10,000 원 | 1,000 원 (1통당) | ㅇ 최초 발급 : 처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ㅇ 사본 발급 : 기 발급된 진단서를 복사하는 경우 |
외국어 번역 | 20,000 원 | 1,000 원 (1통당) |
근거조문 | |
“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 |
발급절차 | |
외래 접수 → 접수창구 수납 → 제증명(진단서 외) 발급 |
발급장소 | |
검진 받으셨던 센터(해당 층)의 접수창구 |
요일 | 발급가능시간 |
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|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 |
주말(토요일) |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 |
주말(일요일),공휴일 | 휴무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|
본인 | 신분증제시 | - 신분증 주민등록증, 여권,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-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※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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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형제 자매 제외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|
친족관계확인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|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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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/자매 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|
친족 관계 확인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|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|
||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/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|
||
기타 (사위,이모,보험회사 등) |
신청인(친족외) 신분증 사본 | |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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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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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 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 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 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 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 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
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 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② 법정대리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※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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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형제 자매 제외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|
친족 관계 확인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(택1) | ||
동의불가확인서류 | ㅇ사망 (택1) - 가족관계증명서 - 제적등본 - 사망진단서 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ㅇ행방불명(택1) - 주민등록본 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ㅇ의사무능력자(택1) -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-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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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/자매 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사본 | ||
친족 관계 확인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|
동의불가확인서류 | ㅇ사망 (택1) -가족관계증명서 - 제적등본 -사망진단서 ㅇ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ㅇ행방불명 (택1) - 주민등록본 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ㅇ의사무능력자 (택1) -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-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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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/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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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 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 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 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 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 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
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 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② 법정대리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|
분류 | 최초 발급비용 |
사본 발급 (재발급)비용 |
비고 |
소견서 | 10,000 원 | 1,000 원(1통당) | |
진료확인서 | 3,000 원 | 1,000 원(1통당) | ㅇ 특정 진료내역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|
검진확인서 | 무료 | 무료 | ㅇ 검진일을 기재하여, 검진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발급하는 확인서 |
진료의뢰서 (요양급여의뢰서) |
무료 | ||
처방전 | 무료 | ㅇ진찰료 등 진료비용 미포함 | |
종합,준종합 검진결과지 |
- | 3,000 원(1통당) | |
공단 (특수검진포함) 검진결과지 |
무료 | ||
외국어번역 검진결과지 |
30,000 원 | 3,000 원(1통당) | |
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|
10,000 원(1통당) | 3,000 원(1통당) | |
일반 채용신체검사서 |
- | 1,000 원(1통당) | |
계산서/영수증 (진료비) |
무료 | ||
납입확인서 (진료비) |
무료 | ||
세부산정내역 (진료비) |
무료 |
근거조문 | |
“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 |
발급절차 | |
외래 접수 → 접수창구 수납 → 의무기록사본 발급 |
발급장소 | |
검진 받으셨던 센터(해당 층)의 접수창구 |
요일 | 발급가능시간 |
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|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 |
주말(토요일) |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 |
주말(일요일),공휴일 | 휴무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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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신분증제시 |
- 신분증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※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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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|---|---|---|
친족 (형제 자매 제외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|
친족관계확인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|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|
||
형제/자매 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|
친족 관계 확인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|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|
||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/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|
||
기타 (사위,이모,보험회사 등) |
신청인(친족외) 신분증 사본 | ||
환자의 신분증 사본 | |||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|
||
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|
||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 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 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 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 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 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
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 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 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② 법정대리인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|
요청자 | 필요서류 | 비고 ※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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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형제 자매 제외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|
친족 관계 확인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|
동의불가확인서류 | ㅇ사망(택1) -가족관계증명서 - 제적등본 - 사망진단서 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ㅇ행방불명(택1) - 주민등록본 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ㅇ의사무능력자(택1) -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-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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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/자매 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 |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 | ||
친족 관계 확인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 | ||
동의불가확인서류 | ㅇ사망(택1) -가족관계증명서 - 제적등본 - 사망진단서 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ㅇ행방불명(택1) - 주민등록본 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ㅇ의사무능력자(택1) -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-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||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/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|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|
||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 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 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 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 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 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
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 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 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② 법정대리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|
분류 | 최초 발급비용 |
사본 발급 (재발급)비용 |
비고 |
1매~5매까지 | - | 1,000 원 (1장당) |
O 예시: 2장 2,000원, 7장: 5,200원 |
6매 이상 | - | 100 원 (1장당) |
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 원 | 10,000 원 (1장당) |
O 영상진단, 내시경 사진 등 |